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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에서 추나요법이 보장되나요?

최종 갱신:

사례별 판단

4세대 · 추나요법 — 사례별 판단

4세대 실손보험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시행한 비급여 추나요법은 면책 대상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은 기본형(급여) 약관에 따라 보장 검토가 가능합니다. 시행 의료인과 급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대별 보장 한눈에 비교

세대별 보장 여부, 연간 한도, 자기부담률, 핵심 조건 비교표
세대보장 여부연간 한도
사례별 판단해당 없음
사례별 판단해당 없음
사례별 판단해당 없음

* 3세대 정보는 업계 통설 기준이며 보험사·가입 시점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장 여부 결론

4세대 실손에서 추나요법 보장 여부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4월부터 일부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었고, 급여 추나요법은 4세대 기본형에서 보장 검토가 가능합니다.

보장 한도 및 자기부담률

급여 추나요법의 자기부담률은 20%이고, 외래로 받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만원~2만원의 정액 공제가 추가됩니다. 비급여 추나요법은 한방 비급여 면책 원칙에 따라 별도 한도 없이 보장이 제한됩니다.

보장 조건 및 제외사항

4세대 약관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시행한 비급여 한방치료를 면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응증(근골격계 질환 등)을 벗어나거나 연간 횟수 한도를 초과해서 비급여로 처리된 추나요법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도수치료는 양방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비급여 시술로 별도의 비급여 특약에서 처리됩니다. 추나요법과는 적용 약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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